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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 엠엠(MM)입니다.



신용카드 종류중에 본인 외 형제자매, 부모 등 대상으로 발급할 수 있는 신용카드가 있는걸 알고 있으신가요? 


즉, 개인카드는 개인이 발급받을 수 있는 카드로 본인카드와 가족카드로 나눌 수 있습니다. 본인카드는 카드사에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하여 카드를 발급받은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를, 가족카드는 본인회원이 지정하고 대금의 지급 및 카드 이용에 관한 책임을 본인회원이 부담할 것을 승낙한 회원이 발급받은 카드를 의미합니다.


그렇다면 가족카드에 대해 좀더 살펴보겠습니다.



▶ 가족카드 발급 범위

  - 가족회원 대상으로 카드발급을 받을 수 있는 범위는 본인회원의 직계혈족(만 18세 이상), 형제자매(만19세 이상), 배우자, 배우자의 부모에 한해서 발급이 가능



▶ 가족카드에 대한 연회비 

 - 본인회원과 동일한 카드로 발급한 경우에는 추가부담이 없으나, 본인회원과 상이한 제휴카드로 발급할경우 제휴연회비가 별도로 청구됩니다.



▶ 가족카드 신청서류

 -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영업점에서 신청이 가능하며, 가족신분증과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주민등록본, 가족관계등록부 등)을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.



▶ 가족카드의 이용한도

 - 가족카드의 이용한도는 본인회원의 기준으로 부여 및 관리하여 가족회원의 한도는 본인회원 한도에 포함관리됩니다.

 예럴 들어, 본인회원의 한도가 100만원인경우 가족회원 또한 100만원 내에서 사용가능합니다. 그러나, 가족회원의 이용한도를 본인회원의 이용한도 중 일정 범위내에서만 사용을 원할경우 가족회원만 이용한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.



▶ 가족카드의 소득공제

  -> 가족카드의 연 사용금액이 100만원 이하 -> 본인회원 소득공제 금액으로 포함

  -> 가족카드의 연 사용금액이 100만원 이상 -> 가족회원 소득공제 금액으로 포함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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